"노인 인권 대변할 단체 필요, 스스로라도 조직해야"

[인권 있는 노년을 위해] <5-마지막회>노인이 행복한 나라

인터뷰① 에즈가 자이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즈가 자이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즈가 자이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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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영국에는 정년 퇴직이 없습니다."

에즈가 자이디(Asghar Zaidi)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권 보장이 노인 인권 문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 방문 교수이기도 했던 영국 국적의 자이디 교수는 한국과 영국의 노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그는 "영국은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그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면서 "일을 계속 하거나 혹은 은퇴를 하거나, 선택은 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정년 퇴직'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이는 일정 연령이 되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한국 사회의 '룰'이 불러온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도 한 때 정년 퇴직과 비슷한 형태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자신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또는 그만둬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이디 교수는 노인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디 교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단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나아가 직접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인권을 대변할 단체가 구성되면 정년 퇴직 제도 폐지를 비롯해 노인들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했다.자이디 교수는 "영국은 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 위해 펀딩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enter@

※이 취재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취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아셈노인인권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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