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조직적 위증…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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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한금융 전·현직 '윗선'이 연루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가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남산 3억원'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 등이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2008년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는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고발한 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융수사 부서 전체를 동원해 수사를 전개, 기소까지 했음에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과 라 전 회장에 대해선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2월 남산 3억원의 수수 당사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2월 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현재까지 금품 수수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신 전 사장 역시 지난해 3월 약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특히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의 혐의와 관련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우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 명예회장과 비자금의 용처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의 축출을 위해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그리고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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