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주차장 살인' 남성 구속영장 신청…딸은 아빠 엄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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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47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에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전 남편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CCTV 영상에서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했다.경찰은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A씨의 딸은 아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려 하루도 안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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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글에 5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다만 경찰에 체포된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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