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주정차 구역 설정권, 경찰→지자체로 넘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사무일괄이양법 처리...571개 중앙부처 권한과 사무, 지자체로 일괄 이양

서울 지역 한 이면도로에 설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 지역 한 이면도로에 설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경찰청이 독점해 온 횡단보도·신호등 설치나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의 지방 항만 개발·관리 등의 업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로 이관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대표적으로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17개 시도로 넘어간다. 또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권도 경찰청에서 각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이 행사하게 된다.

이같은 지방 사무 이양은 2004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중앙 부처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다가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라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권한 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해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