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소송, 한번 연기 후 10월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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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음달에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조 전 부사장과 남편 A씨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처음으로 연다.변론기일은 지난 4월 A씨가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6개월 만에 열린다. 첫 재판은 본래 지난 8월1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됐다. 조 전 부사장측이 8월8일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8월9일 재판절차에 대한 A씨측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기일을 미뤘다.

이 재판의 쟁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 이혼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난달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음성파일'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파일은 조 전 부사장이 A씨의 수행비서에게 A씨의 행적을 캐물으며 폭언을 하는 내용이 녹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행비서에게 A씨가 점심 스케줄을 숨긴 이유와 행적을 묻고 "다른 거짓말도 이실직고하라"고 했다. 수행비서는 "식사 부분만 거짓말이고 다른 것은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진그룹이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 전문의로 활동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4개월만인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현재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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