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갑질' 조사받던 애플, 공정위에 소송

조사 자료 열람·복사 요구했지만
공정위에 거절 당하자 소송 제기
광고비·무상수리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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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왔고 공정위는 이를 조사 중이다.

20일 업계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애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의 아이폰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도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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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작년 11월에도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든 비용은 통신사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별로 광고 내용도 다르지 않았다. 모두 같은 영상이며 통신사 로고는 광고 막바지에 1초가량 등장할 뿐이었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작년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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