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금융꿀팁]연휴 中 이자·카드값 납입일? 27일 상환해도 OK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추석연휴에 은행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납입일이 돌아올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인 오는 27일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연휴기간 중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이용한 대출의 만기일 또는 이자 납입일이 도래할 경우 27일에 상환 또는 납입하면 된다. 대출의 경우 연휴 직전일인 지난 21일에 중도상환했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1영업일 단축된다. 추석연휴 기간 전인 17일부터 종전 '카드사용일+3일'에서 '카드사용일+2일'로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짧아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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