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 장호중 前 지검장 보석 석방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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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걸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석방되는 제도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한 2013년 댓글 사건에 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장 전 지검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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