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 신규 입법 해서라도 대응할 것"(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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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에 대해 새 법률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족하다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서도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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