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최고 3.2%…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또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를 포함한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9%로 0.4%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7%로 0.2%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사들인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에 최대 20%포인트 중과하고 종부세도 합산 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을 신설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에만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대책발표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공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80% 요건을 적용한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 보유가구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LTV 비율을 40%로 하고 처분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한 차주에 대해서는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세대에 대해 3개월 간격으로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계약을 개선하는 등 임대차 및 매매계약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 과다 대출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또 일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분양시장 관리도 정비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기간 요건도 강화한다.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경우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대책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안정화가 안된다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