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논란…소상공인 울타리 vs 또 다른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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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울타리법'이 될 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철밥통법'이 될 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합의와 권고에 의존했다면 이 법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대ㆍ중견기업이 법을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도는 오는 12월13일 시행된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적 설계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과잉규제 가능성, 심의위원회의 (親)정부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소상공인과 해당사항 없는 업종·품목이 포함될 우려가 있고,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은 자칫 재산권 침해로 작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규정한 소상공인 단체 인정조건은 소상공인 회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단체 규모에 따라 일정 회원수를 충족해야 한다. 10개사에서 50개사 사이라면 최소 10개사가 소상공인이면 된다. 양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자격을 가진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양 교수는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이 생계형 적합업종 찬성입장 인사로 기울어져 있어 의결 요건에서 균형을 잡아 줘야 한다"면서 "규제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특별법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한 채 제정돼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재판이 됐다"며 "신청자격을 가진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아 법 제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이 단체는 신청자격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기준인 9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해당 업종 전체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도 기준 요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서도 "시행령의 '소상공인단체' 회원사 수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업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비해 인력, 자금력 등이 비교우위에 있어 법 혜택이 중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를, 상위 2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90.2%를 차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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