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배달앱 시장…청소년 음주 조장은 여전

2017년 3대 배달앱 주문액 5조원 돌파…2013년 대비 10배 이상 ↑
허술한 성인 인증 절차…최초 1회 인증 시 상시 주류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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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배달앱 시장 규모가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각종 배달앱들이 청소년 음주 등의 탈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허술한 인증 절차 등으로 손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점이 노출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시장 규모(3대 배달앱 주문액)는 약 5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시장조사기관은 배달앱 시장 규모가 스마트폰 보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수년 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배달앱들이 청소년 음주 등 탈선 수단으로 악용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인증이나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에 청소년들도 손쉽게 술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국세청이 ‘주류의 양도·양도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을 통해 배달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여성가족부가 중·고등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봐도 응답자 가운데 29.6%가 배달앱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구입 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6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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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배달앱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접 배달보다 배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정식(54·가명)씨는 “배달 대행 기사들에게 신분증 조사를 일일이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성인 인증이 된 경우만 술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앱 성인 인증을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청소년 주류 구입 시 법의 잣대가 식당 업주에게만 향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술을 구입한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처벌 규정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식당 업주들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배달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배달의 특성상 대부분 집이나 밀폐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불법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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