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 검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못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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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은)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 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면서 3가지를 당부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 검토가 첫 번째 당부사항이었다.

2013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 때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국가 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당부 사항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분배가 악화돼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고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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