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못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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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은)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 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면서 3가지를 당부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 검토가 첫 번째 당부사항이었다.
2013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 때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국가 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당부 사항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분배가 악화돼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
국민 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고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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