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0년…안종범은 감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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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 여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이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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