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모면한 진에어]국토부 "경영투명성 확보 할때까지 사업확장 제한"

국토부, 면허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조치

진에어 B777-200ER

진에어 B777-200ER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향후 사업확장을 불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국토부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가 계속되면 또 다른 형태의 이용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에어는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사회공헌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세부이행계획을 받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 정책관은 "항공산업 독과점이고, 급여도 높은 양질의 일자리지만 경영행태는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형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자문회의와 청문 등 외부의 의견을 구해서 제재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