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신규노선 불허키로…면허취소 피했다(2보)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손실 등 부정적 영향 커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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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을 불허하는 수준의 제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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