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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했다.
또한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싱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하고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게 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삭제된 증거들은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밝히는 중요한 문서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다.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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