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청산 항소…"소송비, 출연금 충당" 우려

K스포츠재단[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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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1심 청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설립허가를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산절차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최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청산절차를 마무리하려던 문체부의 계획이 틀어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재단 측은 "상당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기부한 출연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단은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수백억원을 납부했다"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특정인(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이 운영되는 등 위법행위가 모두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일부 출연기업에 공문을 보내 '출연금을 돌려받을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스스로 청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청산 절차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는 모두 288억원이 출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 임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소송 비용 등을 출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지출액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출연기업이나 재판에 해가 될 수 있어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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