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5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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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역 내 소재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4천1백건, 1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일시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납부시스템이 구현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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