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효과 속속…'속도조절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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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역효과로 돌아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한 달 여 남겨놓은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27일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전체 가계(2인 이상)소득 하위 20% 가계의 월 평균 가계소득이 128만6000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이는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가계의 월 평균소득은 9.3% 증가한 1015만1700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 증가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6배에 가깝게 증가하는 등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같은 조사결과를 10구간으로 나눠 살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소득 하위 10%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84만120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11만7368원)나 감소했다. 감소액과 감소율 모두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였다.

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하면서 고령자들이 주로 종사했던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일자리가 여럿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소득은 늘어났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령자들이 포함된 1분위 가계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경기 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김정란 통계청 과장은 "고령화 추세로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이라며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령화는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조적인 추세라 1분기의 갑작스러운 1분위 소득 감소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경기 역시 상승과 하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의식한 듯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 공약에 대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 신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며,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한달 여 앞두고 나온 것인 만큼,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조의 경우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내달 14일부터 전원회의를 거쳐 내달 28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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