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재유포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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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테라바이트(Terabyte·TB)에 달하는 노출사진을 특정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로 긴급체포된 강모(28)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강씨는 지난달 초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씨를 비롯한 여러 여성의 노출사진을 1TB가량 다운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다운받고 재유포한 사진에는 양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사진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최초로 사진을 다운받은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강씨가 이번 사건의 최초유포자는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사진을 내려받은 사이트를 특정해서 진술하고 있다"며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특정,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양씨의 노출사진이 2015년 7월10일 촬영됐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했던 촬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양씨와 이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이들 중 최초 유포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양씨의 폭로 이후 피해자가 속출,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은 양씨와 배우지망생 이소윤씨에 이어 같은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피해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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