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진통'…국회, 21일 본회의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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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추경심사가 완료되면 21일 오전 본회의를 통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본회의가 무산 됐다. 이에따라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는 물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이날 본회의 무산은 예결위 소소위원회의 파행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조율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예결위 심사 차질에 본회의 무산 선언이 나오자 여야는 5시 다시 만나 소소위를 재가동했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정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종료를 전제로 21일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며 "끝나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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