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검찰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때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1명씩 늘려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만으론 불합격해야 했으나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A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샀다.

감사원이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6년 신입 공채 등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 이 전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