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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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 대상을 다음 달 부터 확대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이다. 주요 사업은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협의에 따라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2개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도는 3개 사업의 임금 기준도 종전 월 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했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가 동일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 단위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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