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인 유품 무료로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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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고인의 유품을 소각해주는 서비스를 올해도 펼친다.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환경에너지시설에서 유가족 편의를 돕기 위해 연중 '유품 소각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005건이다.

서비스 대상은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이다.소각 대상은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이다. 다만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고 한 번 소각량은 20㎏으로 제한된다.
이용하려면 시설에 전화 예약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된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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