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생상품시장 부활하려면…냉온탕식 규제는 그만

'2018 한국파생상품학회-한국세무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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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국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됐다.2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양도소득세제&투자자 진입규제 개선방안' 공동 정책 심포지움에 참석한 이우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러나고, 빈 자리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며 규제 효과에 물음표를 찍었다. 2011년 옵션 매수전용 계좌 폐지와 적격 개인 투자자 제도 도입으로 본격화된 정부 규제 강화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5년만에 일부 완화됐다.

이 교수는 "규제 강화 일환인 승수 인상 이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코스피200 선물 등 미니(mini) 시장을 내놨지만, 병주고 약준 결과"라며 "개인 비중을 높이려는 당초 개설 목적과 달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비중이 압도적인 코스피200미니 선물의 개인 비중은 20% 미만의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배호 고려대학교 교수도 "옵션 승수를 5배 인상했다가, 절반으로 내리고, 기본 예탁금도 들쑥날쑥인 점, 투자자 의무 교육 등 이러한 정부 규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기대한 효과가 나타났을 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가상통화 비트코인 규제가 우격다짐식이었듯 파생상품 진입규제도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당국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많았다"며 "지나친 냉탕, 온탕식의 규제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세 체계에 대한 보완도 요구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김수성과 최원석(2015) 논문을 인용하면서 "현물은 증권거래세 과세, 선물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인한 이원화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현물과 선물의 상이한 과세체계는 개인의 위험 헤지 효과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상품의 양도손실의 이월공제 적용이 안되는 점은 개인의 상대적 과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봤다. 기관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외국인의 경우 조특법에 의해 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 29.53%에 불과한 코스피200 선물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63.37%로 확대된 반면, 개인은 27.11%에서 22.18%로 하락했다. 코스피200옵션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은 36.79%에서 61.64%로 확대된 반면, 개인은 36.91%에서 28%로 줄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차기현 NH투자증권 이사는 "자잘한 것까지 규제하면서도 규제 위반시 처벌은 거의 없다"며 "보호해야 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장외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왜 없는지 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정부 규제 완화 이후 외국인 비중은 늘어난 반면, 보험, 은행 등 기관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금 민감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익 통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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