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벌써 완화?…의심 사례 드러나

최근 대규모 북한 노동자들 옌볜서 포착…옌지에서는 북한 식당 폐쇄된 경우 없어

지난해 9월 12일(현지시간)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해관 주차장에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중단되고 소규모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2일(현지시간)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해관 주차장에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중단되고 소규모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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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중국에서 목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지난 2일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파가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허룽(和龍)에서 포착된 것이다. VOA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 대다수는 여성으로 400명 정도였다. 이들은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으며 며칠 뒤 다른 노동자들도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다. 지린성 옌지(延吉) 지역 내 북한 식당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이다.

일부 언론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의 북한 식당들이 대북제재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옌지 지역에서는 북한 식당이 폐쇄된 경우가 없다.최근까지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중단되고 소규모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3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은 갱신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RFA는 옌볜조선족자치주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단둥의 한 소식통도 "중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갔다 하루만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도강증(渡江證ㆍ임시 변경 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갱신하기 위해 북한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도강증 유효기간이 북중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북한은 노동자들에게 6개월이나 1년짜리 도강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중국 당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시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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