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 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사생활 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접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원주~강릉 구간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원상복구를 해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뒤 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공사 민원담당자가 일요일 오후에 A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인권위 조사에서 “민원인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들으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며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처리 담당자가 시공사 등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 없을뿐 아니라 A씨가 제기한 민원은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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