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스타항공에 "특수공항 착륙수당 지급" 시정명령

"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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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스타항공이 전년도 5월부터 미지급한 특수공항 착륙수당(체불임금)를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23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스타항공 소속 기장 3명이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체불임금 약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특수공항 착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면서 "체불총액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통보 받은 사업장이 시정기한(최대 25일) 내에 임금체불 상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된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사측과 여러차례 협의회를 열고 지급을 촉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고용부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5월 변경된 연봉제도안에 의거해 전년도 5월부터 사내외 지정 특수공항 착륙시 착륙비 2배를 소급 정산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고경력 기장·부기장들에게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해 도입했다. 특수공항은 공항 활주로가 산악 지형에 위치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워 운항경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조종사들만 비행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는 기장 107명, 부기장 106명 중 훈련생을 제외하고 전체 약 200명이며, 이들에 대한 체불총액은 2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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