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191명(잠정)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3800명대로 줄이고 2022년에는 20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현재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도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낮춘다. 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h 이하로 관리하는 등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 기준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추진한다.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와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주차, 대형 차량 밤샘 주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비롯해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대하고 안전지도 활성화 및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및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운행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도 강화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운전자 음주 적발 1회 시 자격을 취소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별 규정도 마련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한다.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첨단 차량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화물·버스 등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및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 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긴급 구난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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