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설치 공모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 강화 기대

고용부, '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설치 공모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다음달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모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왔으나, 그나마 20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돼 현재는 총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총 3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고용부가 설치 예산의 80%를 지원하며, 해당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된다.현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3월 중으로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보육수요 충족률, 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사해 추후 최종 건립 지역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주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건립 지역 선정은 1차 고용부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화된 보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설치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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