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속이고' IT공룡에 잇딴 집단소송…'손해' 입증이 관건

'숨기고 속이고' IT공룡에 잇딴 집단소송…'손해' 입증이 관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CPU 결함을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인텔과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을 향한 분노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품 결함으로 인한 금전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법무법인 담우는 인텔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최근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인텔발 CPU 게이트가 터진 지 5일 만에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 오리건ㆍ인디애나ㆍ캘리포니아주에서 인텔을 상대로 집단소송 3건이 제기됐다. 인텔은 6개월 전 자사 제품에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텔 제품을 부품으로 쓰는 제조사나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공분을 샀다.

법무법인 담우 측은 "인텔은 '멜트다운(Meltdown)' 결함을 숨겨 심각한 컴퓨터 성능 저하, 상시적 해킹 위험 노출, 지속적 패치 필요성 등을 야기해 금전적ㆍ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로펌과 연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애플 집단소송 참가자는 35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11일까지 접수해 이달 중 소송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누리 소속 조계창 변호사는 "국내 법원을 통할 경우 2월 초쯤 소를 제기할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애플과 인텔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애플은 배터리 불량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면 위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며 "인텔 사례도 공식적인 조사기관에서 제조물 결함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구 변호사는 또 "특히 인텔의 경우 CPU의 중대 결함을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 외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