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휴정 중 '아아악!' 괴성지른 최순실...

변호인 의견진술 중 갑자기 휴정요청...이경재 변호사 "정신줄 잡고 있는 게 기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순실씨가 검찰의 중형 구형에 반발해 괴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빚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이경재 변호사의 최종변론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피고인 대기실로 간 뒤 갑자기 ‘아아악’이라는 소리를 질렀다. 최씨의 괴성은 대기실 밖으로까지 들렸으며 이에 법정 경위들이 휠체어를 피고인 대기실로 급히 들여보내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잠시 후 속개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약간 흥분상태”라며 재판부에 상황을 전달했고 이에 재판부는 다시 휴정을 선언해 30여분 가량 재판진행이 중단됐다.

최씨는 휴정선언 직후, 검찰 측을 노려보며 향해 항의를 하려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씨의 상태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에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다수 의석의 정파는 이 사안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부패 사범으로 구성했다”면서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4시 25분께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으며 일부 방청객들은 최씨를 향해 “힘 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죄 등 모두 20여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해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도 호도하려 했다며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