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스팩3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대우스팩3호 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12일 공시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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