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임관빈도 석방…"일부 혐의 다툴 여지 있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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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도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실장이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제한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맡아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서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 역시 지난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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