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 박탈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에서 값싼 화학 안료를 써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이 박탈됐다.

문화재청은 21일 단청장 보유자인 홍창원(62) 씨를 지난 8월 30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해제했다고 전했다. 홍 씨는 2009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공사를 맡았으나 공사대금 6억여 원을 빼돌려 2015년 5월 구속됐다. 2016년 5월 2심 판결 이후에는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한편,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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