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재난지역' 포항, 얼마나 어떻게 지원될까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학교의 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학교의 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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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포항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오전 5시 기준 포항시가 집계한 잠정 피해액은 약 656억원 규모다. 공공시설은 391건 480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주택·상가 등 사유시설은 8998건 약 175억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피해액 90억8000만원보다 무려 7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복구비 약 128억원이 지원됐다. 집계된 피해액 보다 약 30억원 많은 액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피해액엔 파괴된 건축물 등을 다시 복구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포항시의 경우 현재 여진이 계속되고 피해규모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최종적인 복구비는 7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대책본부 따르면 주택 전파 판정이 167건, 반파 판정이 556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900만원을, 반파 주택은 4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6000만원의 복구비를 연 1.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진 복구를 위한 융자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또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 등 총 15가지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개월간 30~50% 경감되고, 통신요금은 재난등급 1~90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최대 1만2500원까지 감면된다. 전기요금은 건축물 피해시 1개월분이, 도시가스 요금은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유형별로 1개월분 요금이, 지역난방 요금은 기본요금이 감면된다.

이와 관련해 22~27일 동안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면 각 부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난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다. 사회재난에만 한해 적용하다가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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