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시행…잠자리 지원등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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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노숙인들을 위한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도는 먼저 노숙인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1개 시ㆍ군 및 노숙인시설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대응반을 편성, 매일 2차례 이상 노숙인 생활 지역을 순찰하기로 했다. 또 상담 등을 통해 이들에게 시설입소 및 응급 잠자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일시보호시설 등 100여곳에 응급 잠자리를 마련했다.

응급 잠자리가 부족할 경우 주변 고시원과 여인숙 등에 잠자리를 추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 잠자리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침낭과 겨울 점퍼, 핫팩 등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입소를 유도하기로 했다.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병원 입원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취한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노숙인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노숙인은 920명이다. 이 중 795명은 임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 등에 입소한 상태다.

나머지 125명은 수원역과 성남 모란역, 의정부역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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