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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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19일 밤 12시였지만 앞서 검찰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든다"고 석방을 주장했다.안 전 수석 역시 극심한 허리 통증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 측은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함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게 됐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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