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

용인시청

용인시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ㆍ범죄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시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들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7일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ㆍ화재ㆍ산사태ㆍ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이다. 시는 인구수 등에 따른 보험 가입비로 3억6000만원 가량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