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박근혜 구속영장 집행…변호인단 사임 유감"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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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의뢰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자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의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절차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새롭거나 특이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이었지만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이날 재판에서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간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역시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변호인단의 사임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도 협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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