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영일 "민간건축물 20%만 내진설계…부산 최저"

내진 기준 강화에도 기존 건축물 소급적용 안돼
"직접저긴 재원투입 방안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국 민간건축물의 20%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동 중 54만동(20.4%)만 내진 확보가 이뤄졌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15.20%)과 대구(15.40%)순이다. 가장 높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정부는 19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돼지 않는다"며 "이 탓에 정부 권장사항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