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수액' 재발 막는다…연말까지 주사기·수액업체 특별점검

머리카락 등 이물 발생 신고 24개소 이달 13일까지 우선 점검

수액세트 유형별 이물혼입 보고 건수

수액세트 유형별 이물혼입 보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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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서울 한 병원에서 영아에게 벌레가 든 수액을 투여해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2월까지 주사기 32개소(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제조 8, 수입 5)를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검사와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전체 점검대상은 103개소로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22개소와 최근에 점검한 4개소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주사기 수액세트 생산·수입실적 기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업체와 이물 발생 신고를 한 업체 24개소를 이달 13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클린룸 등 제조소 작업환경 상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관리 수준 ▲멸균시험 실시 여부 ▲이물관련 시정조치사항 확인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이물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사기의 경우 이물보고는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36건이며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7건, 2016년 39건, 2017년 9월 14건으로 나타났다.

이물로는 머리카락이 25건으로 많았으며, 파편 21건, 벌레 3건, 이물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부유물 등 기타 87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이물혼입 사건 및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이물혼입 사건 발생 시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 ▲이물혼입 예방관리를 위한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품질책임자에 대한 이물관리 전문교육 강화 ▲GMP 심사 시 이물혼입과 관련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부분 심사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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