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 발의…"中 협력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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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감시,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일명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 협력의무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돼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의 미세먼지 발생국가와 미세먼지 발생을 측정, 감시 및 상호협력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국제협력의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외출까지 꺼리는 현 대기질 상황은 국민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편서풍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만 봐도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 비중이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이어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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