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자녀 3000명 '병역 특별관리'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등 3000여명이 병역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령안은 병역 특별관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과 이들의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5억원 이상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와 자녀는 병역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000명 정도를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남군(男軍)에게도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를 주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인의 경우 지금까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女軍)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로 갈 수 있다.이와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며,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순위자가 아닌 유족 425명도 임대·공공주택 등을 공급받게 된다.

정부는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해양경찰청장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있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중 일부를 해경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조성과 인력운영·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2억2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대한소방공제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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