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KAI 임원, 1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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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상무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씨의 영장심사를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KAI 재무 분야 임원 박씨는 KAI 회계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했다. 부하 직원들은 박씨 지시에 따라 KAI 회계분식과 관련된 문서 수십장을 파쇄했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구속했다.공씨는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사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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