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LH가 매년 1700~2300호 주택을 신규 매입해 저소득층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06년 시작돼 2016년 말 현재 LH 1만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 등 도내 총 1만8924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도는 이들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도는 다음 달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거주기간(최대 20년)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취약계층이다.

도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소요되는 40억원의 연간 예산을 '주거복지기금 전출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전출금 규모는 30억원이다.

남 지사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매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도는 임대보증금 외에도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등 도민 주거복지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올해 240호를 시작으로 매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2021년에는 연간 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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