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파동 때 휴가…식약처 "절차 문제 없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수장 자리 비워선 안돼" 지적에 식약처 적극 반박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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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되던 시기 3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류 처장이 휴가를 낸 시기는 부임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인데,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류 처장은 휴가 복귀날인 지난달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닷새 만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이밖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또 "류 처장의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일인 14일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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