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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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 비용의 70%, 최대1억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를 9월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면서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업은 공인적합인증분야* 기업당 최대1억, 제조자인증 분야**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 받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은 104억원, 약 1,0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매출규모에 따라 50~70%를 지원하고 있다.김진형 청장은 “외국바이어가 요구하는 해외유명규격이 없어 수출을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적극 이용하여 수출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3)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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