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족쇄’ 풀린다…문-트럼프 대통령 합의

양 정상, 1일 밤 11시10분부터 40분간 전화통화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하기로
사거리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 4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이며, 지난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던 전화 통화에 이어 25일 만이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나오게 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ㆍ미ㆍ일 3국 공조도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년 만의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